나의 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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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을 낸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확인증을 발급받으려 개인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을 시도하였다.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다 되겠지! 하는 마음과 스마트스토어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달라도 가능하다는 킵고잉 카페의 여러 댓글들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판매자명과 대표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.
> 아마 네이버아이디는 다른 사람 명의여도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판매자명을 다르게(=사업자등록증 명의와 동일)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난 이 부분을 아예 다르게 하는 바람에 불가했던 듯 하다.

이때 가족간의 양도양수만 가능하며, 가족관계등록증상 1장에 표현이 되어야만 가능하였다.
나는 복잡한 양도양수 과정을 거치고 싶지는 않았고, 아직 물건 한 개도 올리지 않은 스토어였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. 대신 내가 고심끝에 고른 스마트스토어명과 url은 지키고 싶었기에 생각해 낸 방법이 스토어명을 변경한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스토어명이 변경되었으니 url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.
1:1문의를 통해서 스토어명을 내가 변경하면 새로운 아이디로 내가 처음에 사용했던 스토어명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, 이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.
하지만 url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애매하여 톡톡문의로 물어보니 톡톡문의에서는 스토어명과 url 모두 내가 변경하더라도 변경전의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해주었다.
난 스토어명은 이미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url변경 후에 맨 처음 url을 입력해보았고, 결과적으로 내가 맨 처음에 골랐던 스토어명과 url모두 새로운 아이디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! 다만 나는 상품을 하나도 올리지 않은 스토어였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이 가능했던 것이고, 만약 열심히 키워놓은 스토어라면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. 혹시 시작하기에 앞서 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사람들을 위해 적어보았다.

결론!!
>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명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은 일치하여야 한다.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간의 양도양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> 스마트스토어 승인이 오래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스토어를 미리 신청하였는데 승인은 신청버튼을 누르는 즉시 났다. (일반적인 상품에 한함)
> 스토어명과 url을 변경할 시 변경 전 스토어명과 url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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